본문 바로가기
경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임신,출산 정부 지원정책

by 수제너 2024. 8. 31.
반응형

요즘은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임신·출산·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가장 좋은 소식은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고, 2월부터는 체외수정 시술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총 20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다.

지원정책에 관한 문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콜센터_☎129) 전화하여 상담가능하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5.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6. 영양플러스_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7. 임산,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지원

8. 요양비(출산비) 지원_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9. 출산비용 지원_기초생활수급자

10.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1. 첫 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실혼, 예비부부 중 임신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생식건강 검사를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 있다.

▣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가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은 최대 지원 횟수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지원횟수 5회가 지원된다.

시술비 중에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가 지원되지만 44세 이하,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 있으며 최대 100만 원 내외이다.

일부 비급여항목인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는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도 지원해 준다.

정확한 사항은 보건소 및 정부 24, e보건소에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은 19가지가 있으며 '24년부터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만한다.

19개 고위험 인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병실입원료환자특식은 항목에서 제외된다.)

▣ 4.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항목이고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목적으로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제공해 주고,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 복용을 권장하며 임신 전, 후 3개월분을 제공해 준다.

▣ 5.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임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산부수첩 등을 제시하면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1회 지원하고 있으며 나라에서는 매년 10월경으로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다.

▣ 6.영양플러스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이 있는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가 대상이다.

영양문제 상담 및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며 쌀, 달걀, 우유 등 영양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충식품을 제공해 준다.

▣ 7.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임신을 하면 100만 원(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단, 분만취약지역인 주민등록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는 20만 원 추가)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병원, 약국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사용 가능하다.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기존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임신 또는 유산된 경우는 기존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로 재신청해야 한다.(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되는 것이다.)

▣ 8.요양비(출산비) 지원_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이란 병원, 의원, 조산소를 말하며, 요양비 지원은 자택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된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25만 원의 출산비가 지급된다.

▣ 9.출산비용 지원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1명당 70만 원,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1명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 10.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를 받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대상이며, 임신하면 120만 원 지원한다.

모든 의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으로 사용가능하며 분만예정일 2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11.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아이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고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신생아는 200만 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지급된다.

'24년 신생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지급이 된다.

▣ 1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지원해 준다.(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아유형에 따라 서비스기간은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에 문의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