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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금융지원 정책 3종 세트, 고정비용 부담완화

by 수제너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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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년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공개했다.

순서는 1.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2.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 3.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브리핑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및 금융지원 정책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재기지원', '부담완화', '성장촉진'의 세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및 준비된 취업 그리고 재창업을 지원한다.

부담완화는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촉진은 스마트 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7.8), 음식점업 E-9 범위 확대(7.19),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7.23),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7.31), 대환대출(8.9),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9월 중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 기금을 확대시키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첫째, 금융지원 정책 3종 세트 소개)

1. 7월 31일 전환보증 접수 개시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이용하는 거치기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5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며 저신용자 보증료율은 0.2% p우대해 준다.

2. 8월 9일 접수 공고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기존에는 신용도(NCB 839이하), 대출시점(23.8.31 이전 대출), 대출유형(사업자 대출 한정)이었지만 개선사항을 보면 신용도(NCB 919 이하), 대출시점(24.7.3 이전 대출), 대출유형(1천만 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으로 개선되었다.

3. 8월 16일 접수 개시 예정인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상 상환 중인 소진공이면 가능하다. 지원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0.6%p)에서 금리(기존 약정금리+0.2% p) 개선되었으며 기간은 잔액(1억 미만, 2억 미만, 2억 이상)과 무관하게 최대 5년 내에서 1년 단위로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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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매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소개)

1. 7월 8일 공고 및 접수 실시 되는 전기료 부담완화(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기존(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개선(연매출 6천만 원 이하)으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1곳만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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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23일 상생협의체 출범하는 배달료 부담완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만들어 지며 10월 중 상생방안 도출을 추진 중이다.

의제사항으로는 수수료 부담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있다.

구성주체는 플랫폼사, 입점업체 대표,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 16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달료 지원은 '25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3. 7월 19일 시행 예정인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기존 한식에서 한식 및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지역도 기존 주요 기초지자체 100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행되며 업력 및 종사자 수 도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을 개선하여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신청 접수 및 허가 추진은 8월 5일부터 8월 16일 중 추진할 계획이다.

4.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으로 9월 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 확대 예정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4.12월까지 카드사별 전산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25년 1월 경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2024.5월 경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4.9월부터는 시행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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