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여성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여성이 기업을 운영(여성기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취업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결혼, 임신,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취업을 한 적이 없어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여성이면 가능하다.
▣ 지원사업 내용
운영주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이며 지원사업 내용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적성을 알아보며, 유망직종, 자격시험 종류 및 방법 등을 제공해 준다.
2. 직업교육 훈련
소득이 높을 수 있는 전문기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3.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여성 구직자를 원하는 기업체를 발굴하고 각 각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며, 구직자가 원할 경우 면접도 동행 가능하다.
4. 사후관리 지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경우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성 채용기업에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지원이 가능하다.
5. 경력단절 예방 지원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에게는 상담 및 복귀 프로그램 등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새일여성인턴 _ 인턴십 혜택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체에는 3개월 인턴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기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기업과 취업자에게 각 각 기업은 80만 원, 근로자는 60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로 문의 및 상당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대상
여성이 취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여성기업이 대상이다.
(단,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 지원사업 내용 및 방법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 기자재, 사업처 등 고민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여성기업에게 창업공간 및 정보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사무실은 서울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을 제공해 준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은 가능하다. 금액은 평균적으로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 관리비 3만 원 /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 관리비 1만 5천 원이다.
사업계획서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대상
여성이 기업의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여성기업이다.
▣ 지원사업 내용 및 방법
여성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우대지원을 주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접수를 하면 서류검토 후 현장조사를 기관에서 나온다.
현장조사는 조사기관에서 여성기업 대표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및 실적을 확인한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 후 3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하여 재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대상
여성기업 중에서 소비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지원사업 내용 및 방법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 대형유통사 MD들과 상담을 통한 컨설팅 기회를 3회 제공, 홈쇼핑, 이커머스 및 여러 가지 유통채널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교육을 4회 제공, 공용홈쇼핑 입점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주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방송 수수료를 기업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제공해 준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 종 SNS 광고를 위한 제작비를 기업 당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준다.
신청 방법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 공고가 나오면 신청가능하다.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대상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한 여성기업이 대상이며, 글로벌의 경우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여성기업이 대상이다.
▣ 지원사업 내용 및 방법
창업경진대회(투자유치 금액이 30억 미만) 및 글로벌 액설러레이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알려주고, 해외 진출 기업에게는 해외 마케팅 교육 및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지원절차 및 공고 시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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