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등 소상공인은 가계운영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출이나 은행대출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견디려고 노력했다.
4~5년이 지난 지금 소상공인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높은 금리 이자를 내면서 그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원대상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단, 지원제외 업종이 있으니 확인바람_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차주(상환능력이 있어야 함)
* 법인소기업이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미만인 법인이며, 업종별 소기업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함.
대환대상
《1. 사업자대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① '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②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의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
③ 사업자대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대환대상 제외 대출)
부동산 구입, 임차 관련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금융/스탁론/보험계약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리스 등 물적금융/보증부대출
《2. 가계신용대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 기간('20.1.1~'23.5.31.)중 신규 취급한 대출
② 신청한 시점에 기준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
③ 개인기업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한 가계신용대출
대출목적이 사업용 도로 사용한 대출이 아닌 경우 대환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도가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등이다.
사업용도 지출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지출된 금액 중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대환 가능하다.
*증빙 서류
1.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입대금 증빙자료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지급 증빙자료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3.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증빙자료
(대출이 계약서의 임대차기간 중에 진행되었어야 함)
대환대출 취급 은행 또는 비은행권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Sh 수협은행 / iM 뱅크 /BNK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BNK 경남은행 / toss bank / SC제일은행
* 토스뱅크는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불가능함.
주요 사항 정리
1. 차주당 한도는 개인기업은 1억 원, 법인개업은 2억 원이며 단,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2. 상환은 10년 만기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3.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비율을 90%로 발급된다.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금리는 2년 동안은 고정금리인 최대 5.5%이고 3년 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2.0% p 이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3월 13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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